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오전 3자 회담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 논의했지만, 경호처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개 기관 회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호처가 입장문을 통해 2차 영장 집행 저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