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따져 달라며 제기하는 수사심의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시도청별 수사심의 신청·각하·반려·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은 5675건에 달했다.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6223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 신청 건수는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 △2025년 622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가 심의 건에 대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조치를 내린 건수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올해 1~8월에만 970건에 대해 조치 지시가 내려져 지난해(877건)에 비해 10.6%가량 늘었다.
[조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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