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김새론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유튜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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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이진호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김새론의 사생활을 폭로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한 상황이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방송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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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이진호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17일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은 뒤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 등을 펼쳤는데,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또 유족은 27일 이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처벌법상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유족 측은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이씨가 3개월간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김새론에 대한 방송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잠정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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