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노상원이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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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방식에서 유사성 발견돼”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이른바 ‘최상목 문건’ 등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노 전 사령관이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 비상계엄 관련 주요 문건에서도 발견됐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검찰 특수본은 제목이나 목차가 표기된 방식과 단락 구분에 사용한 기호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여러 한글 파일 문서를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비교·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 속 파일과 비상계엄 관련 서류는 모두 큰 목차에서 작은 목차로 내려갈 때 ‘■, ▲, o, -’ 순으로 기호가 매겨졌다고 한다. 그중 ‘o’ 표시를 할 때는 한글 프로그램 특수 문자 중 라틴 표기가 활용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문건에서도 이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무위원 등에게 건넨 문건 중 실물이 남아있는 건 최 전 부총리가 받은 게 유일한데, 이 문건과 비상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1호 제목은 ▲가운데 정렬 ▲밑줄 ▲진하게 등의 동일한 처리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 작성 주체가 확인이 안 된 만큼 이를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작성자일 가능성도 검토했다고 한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작성한 인물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고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노 전 사령관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6일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군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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