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 불법임대 혐의’ 尹장모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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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1000평 농사 안짓고 주민임대
피의자 신분 조사… 崔, 혐의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진공동취재단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9)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씨는 2021∼2023년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3300여 ㎡(약 1000평)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농지는 2005년 12월부터 최 씨가 소유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다. 농지법은 △농업연구기관 등이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5년 이상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했다. 농지법 위반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최 씨를 이달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최 씨의 농지 취득 적법 여부를 수사했으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다만 농지 취득과는 별개로 2021년 체결한 ‘농지의 임대차’ 계약 부분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 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중 하나로 꼽혔다. 공흥지구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처가인 시행사(ESI&D)가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시행사를 설립한 최 씨와 시행사의 사내이사를 지냈던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 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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