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피고인 “정의로운 무죄 판결 내려주길 간곡히 바라”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였던 권씨는 2023년 9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20대 A씨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도 경기 이천시 인근 숙박업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추행하고 추가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권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 측은 앞서 한 차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됐던 사안을 언급하며 “불송치했던 중요한 이유는 영상이고 영상의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서 피고인이 과연 몰래 촬영하고 몰래 만지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엄중하게 봐주시기 바란다”며 “두 사람이 만난 경위라든지 (마신) 술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었다는 피해자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덧붙였다.권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고인석에 선 이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참담하다”며 “교수 직함은 버렸을지언정 마지막 자존심인 진실은 버릴 수 없고 무너진 명예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권씨는 “억울한 누명 속에 보낸 지난 수년 동안 숨을 쉴 수 없는 지옥이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졌고 교육자로서 명예도 일터도 모두 잃었다”고 했다.
아울러 “무너진 삶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뿐”이라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도록 무고함을 밝혀주고 정의로운 무죄 판결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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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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