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요구한 뒤
거절하면 현장소장 등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 내
법원 “범행 경위·횟수 고려하면 가볍지 않은 사안”
건설 현장소장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씨(56)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40∼80시간씩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회장 B씨(39)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인천 서구, 경기 부천 등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때 고출력 확성기를 이용해 노래를 크게 틀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채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는 받아낸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해당 노조가 없어진 상태여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고, 뜯어낸 돈 대부분을 노조 운영비 등으로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