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호소'에도 尹 구속적부심 기각…수감 상태서 특검 수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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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18 21:26 수정2025.07.18 21:26

지난 9일 구속 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구속 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요청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18일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면서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라고 직접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 열린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 열린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는 유지됐지만, 특검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지는 알 수 없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면서 불발됐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한 차례 더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불발된다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2~3일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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