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방 의장 사건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해당 사안을 상당 기간 수사해 왔는데, 중복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증선위는 16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상장법인 하이브의 최대 주주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은 PEF로부터 약 2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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