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들을 감춰 사적 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파두의 임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신규상장 관련 공시·회계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고 매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들을 숨기고 지난 2023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파두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의 사례를 22일 발표했다.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경부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2023년 2월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를 통한 투자를 유치하고, 보유주식을 일부 매도해 개인적 매매차익도 실현했다.
2023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에서도 불리한 사실들을 감추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과정에서 주관사인 NH투자증권도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 후 분기보고서가 공시되며 시장 기대보다 현저히 저조한 실적이 드러나 3일만에 주가가 45%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파두 주식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상장 주관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기준을 점검중이며, 재무추정치에 대한 공시 심사도 강화한다.
또 이번 사건에서 주주간 약정으로 인해 상장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을 감안해 공시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를 확대하고 사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상장 직후 주가와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사후심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