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앞둔 공소청-중수청에 법무부-경찰까지 ‘수장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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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체계 내일 시작] 인사청문회 절차 한달 가까이 걸려 임명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 불가피 사건 이첩 등 규정 논의 차질 우려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2026.9.29/뉴스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 상태로 새 형사사법 체계 첫날을 맞게 됐다. 여기에 컨트롤 타워인 법무부 장관과 수사 주체인 경찰청장마저 공백 상태다. 결국 법무부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4곳 모두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기관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30일 현재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관계된 주요 부처·기관 가운데 수장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우선 법무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한 뒤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으로 탈바꿈하는 검찰은 검찰총장 공석이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공소청장 직무대행까지 이어 간다. 경찰 역시 지난달 1일 임명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다. 중수청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7일 임명 제청됐으나, 여당 내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청·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중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주요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국가 수사 역량이 저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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