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40) 씨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음주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군까지 10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였으며, 채혈에서도 0.12%가 나왔다.
그는 또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앞서 2024년 10월 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자신의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이후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 수사 의뢰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본격화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1일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제재 스크리닝, 단순 탐지를 넘어 실질 위험관리 체계로 [화우 자금세탁방지인사이트]](https://pimg.mk.co.kr/news/cms/202607/21/news-p.v1.20260721.a3de79acb54a4aceaa1842e76a05cde0_R.png)

![고혈압도 우울증도 아니었다…국내 치매 위험 요인 1위는? [노화설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21/134336353.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