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또 이겼다⋯일본제철 8천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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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고 민문식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총 8,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민 씨는 지난 1942년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습니다.지난 1989년에 사망한 민 씨를 대신해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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