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요일인 오는 21일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충남에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20일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내려졌고 21일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됐기 때문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친환경차와 장애인·임산부·유아가 탑승한 차를 제외하고는 21일 홀수 차량만 행정·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시간과 가동률을 줄이고 날림먼지 방지 조처를 실시한다.
세종과 충북에서는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는 공공 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실시된다.
21일과 22일에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21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 대구, 경북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22일 오전에는 국외에서 국내로 미세먼지가 재차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