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앱을 이용해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함께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1월 9일부터 11일, 서울에서 30대 여성 A씨를 차량을 이용해 납치, 가평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안씨는 중고 거래 앱에 '건당 60만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A씨를 유인했지만, 안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