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잣대, 공정치 않아” 유승준 팬덤, 이 대통령 10년 전 발언에도 재차 성명

2 hours ago 3

유승준. 사진ㅣSBS

유승준. 사진ㅣSBS

가수 출신 유승준(48, 미국명 스티브 유)의 팬들이 재차 입국 허용을 호소하는 성명문을 냈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의 팬덤은 12일 성명문을 통해 “광복절 사면이 내세운 국민통합과 화합의 취지가 진정성을 갖도록,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제하여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승준과 관련한 10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유승준을 향해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 이제 와 무슨 할 말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으로서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 팬덤은 “자녀의 입시를 위해 허위·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자,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피해자 할머니들과 후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자. 이들 모두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사면·복권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사용한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대표는 징역형 확정 8개월 만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형 확정 9개월 만에, 각각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팬덤은 “저희는 이 결정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명분과 대의를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는 ‘대국적 결단’을 내리고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만 20년 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LA 총영사관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