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장 탈세 114곳 적발
독과점 지위 이용해 폭리
국세청이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은닉한 '민생 침해 탈세자' 114곳을 적발해 총 3195억원을 추징했다.
12일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징세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2480억원으로 전체에서 78%를 차지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유형은 독과점 등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업체였다. 9개 업체가 1809억원을 추징당했다. 범칙 처분은 18건이었고, 고발 처분은 11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조사 결과 A사는 입점과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물류비로 둔갑시켰다. 외주용역비 과다 지급 등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150억여 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A사는 이에 약 20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가격·입찰 담합을 공모한 10개 업체를 상대로 총 98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는 공공기관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국세청 조사에서 수억 원의 담합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40억원을 추가 추징당했다. 특히 연구 업무와 무관한 직원의 인건비 80억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둔갑시킨 지능적 탈루 수법도 적발됐다.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9곳에 대해서는 총 359억원의 추징 처분이 내려졌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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