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이민자 10명 중 2명은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민자의 91%가 한국과 같은 아시아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과 출신 국가로 인한 차별을 겪은 것이다.
특히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비전문 취업(E-9) 이민자일수록 평균 근로시간은 45.9시간에 달해, 모든 체류자격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본국에서 생활할 때에 비해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는 등 기본적인 언어 공부에 할애할 시간은 부족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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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
18일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분석, 국내 거주 외국인(156만명)을 체류 자격별로 나눠 한국 생활을 분석했다.
전체 이민자를 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57.8%로 여성(42.2%)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29.7%)와 30대(27.7%)가 절반 이상이었고, 40대도 15.5%에 달했다. 10명 중 6명(59.0%)은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취업 및 직장 변동(37.6%)이 주거지 선택에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조사 결과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비중은 전체의 17.4%에 달했다.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31.6%)과 기타 아시아 국가(35.8%), 베트남(15.0%) 등 91.0%가 아시아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경험했던 것이다.
이들이 차별받은 주된 이유는 ‘출신 국가’라는 응답이 54.5%로 절반을 웃돌았다. ‘한국어 능력’은 31.2%로 그 뒤를 이었고 △외모(9.1%) △경제력 및 직업(3.1%)으로 인한 차별도 있었다. 특히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차별받았다는 응답률이 44.1%에 달해 전체 체류자격 중 가장 높았다.
실제로 비전문취업자의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와 급수 취득률은 전체(20.8%)를 소폭 밑돈 20.6%에 그쳤다. 유학생의 절반 이상(55.6%), 전문인력 3명 중 1명(30.1%)이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를 취득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특히 비전문취업자들 중 가장 높은 6급을 딴 이들의 비중은 1.9%에 그쳤고, 절반 이상은 초급인 1~2급(66.0%)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장시간 근로가 자리했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취업시간은 40~50시간 미만인 경우의 비중(58.5%)이 가장 높았는데,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이 비중이 66.3%로 평균을 웃돌았다. 50~60시간인 경우도 25.2%에 달해 전체 체류자격 중 가장 높았다. 이로 인해 평균 취업시간은 45.9시간에 달해 평균(43.2시간)을 웃돈 것은 물론, 전체 체류자격 중 가장 길었다.
비전문취업자는 주로 제조업이나 농림어업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비전문취업자 중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 비중은 99.7%에 달해 거의 대부분이 고용 상태인 가운데, 10명 중 8명은 광업·제조업(80.5%)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뒤는 농림어업(14.4%), 건설업(3.0%) 순이었다.
한편 이민자들의 한국 생활 만족도는 평균 4.3점(5점 만점)이었다.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특히 본인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4.1점으로, 전체 평균(3.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