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 17억 근저당, 이자 상당하지만 안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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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사정 고려…갭투자 애초 불가능
무이자 따른 증여세는 규정 따라 처리
부담해야 한다면 매수자가 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2/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2/뉴스1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자체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면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도했는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명의 이전 이후로 잔금을 유보해 준 것이다.

이날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매수자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날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지자체의 실거주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잔금을 치른 뒤 6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벌금)을 매년 내야 하므로 갭투자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가족이 아닌 사인간의 거래에서 이자를 받지 않고 잔금 일부를 빌려준 것이 증여세 탈세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매수자가 낼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대통령이 정책 의지를 위해 솔선수범한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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