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1 week ago 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강은구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강은구 기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라며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사실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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