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중 상해땐 최대 5000만원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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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軍복무중 상해땐 최대 5000만원 보험금 내년 7월부터 군 단체보험 시행전역후 1년6개월간 실손 지원 앞으로 군복무 중 다친 병사들은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상해보험금을 받는다. 기존 제도로 보상받기 어려웠던 골절·절단이나 정신질환 등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3일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29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애에는 최대 5000만원이 보장된다.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사망·후유장애는 최대 2000만원이다. 외상성 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골절 진단금 30만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 영외 체류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에는 최대 2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전역하는 병사와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전역과 동시에 1년6개월간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급여 입원의 자기 부담률은 20%, 보장 한도는 5000만원이다. 비급여 중증질환은 자기 부담률 30%, 보장 한도 5000만원이며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 부담률 50%, 보장 한도 1000만원이다. 미용·성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총리는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은산 기자] 정부의 군복무 청년 정책 개선 방안 발표로 단체상해보험 도입이 추진됩니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보험 지원 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공공 보험설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업계 시선이 모입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군복무 중 다친 병사는 최대 5000만원의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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