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0일 연장-파견 공무원 확대
조국당, 필버 종결 표결에 동참
국힘 “상시 정치보복, 국민이 심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를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결국 종결 표결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24일로 종료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특별수사관을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 기소 사건의 공소를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 기한이 만료되기 전 서둘러 연장 절차를 밟기 위해 정부는 이날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국민의힘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후반기 원 구성도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점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로 야당의 반대를 짓눌렀다”며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2차 종합특검은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쥐고도 사용 내역을 꽁꽁 숨기고 있다. 영장은 줄줄이 기각. 수사 성적은 완벽한 낙제점”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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