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 맹공…野 “극소수 내란 선전·선동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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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극소수의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서 살기 싫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매우 극소수가 내란 선전·선동할 뿐 아니라 국헌 문란, 더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군사력에 의해서 유린된 지 얼마나 됐다고 백골단을 끌어들이나. 백골단을 끌어들이는 행위, 폭력 행위 이런 게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처벌 규정이) 국정원법에 들어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유튜브 등 통신 수단을 통한 테러 조장 행위, 국헌 침탈 행위에 대해 국정원장이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사 당국이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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