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욱 “대주주 기준 30억원이 적절…거래세 올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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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관련 민주당 반대 목소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6 [서울=뉴시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6 [서울=뉴시스]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 내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개 입장 표명 자제” 방침을 세웠지만, 우려 의견을 공개 표명하는 의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6일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대주주 기준에 대해 “30억 원 정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이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은 10억 원인데 그 중간인 30억 원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김 의원은 “단계별로 가는 게 충격이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시장이 어느 정도의 충격과 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보였다. 개편안에는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0.2%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거래세는 굳이 더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거래세를 지금 추가로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반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세제 개편에 집중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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