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의 기계적 상고 피해 막아야” 野 “이재명 구하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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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 2심 무죄땐 상고제한법’ 발의
‘2심 무죄→대법 유죄’ 작년 4.4%… “1, 2심 모두 무죄 뒤집힌건 더 적어”
파기환송 ‘선거법 사건’ 제외한 李재판 5개중 4개 직간접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 개선 필요성을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법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제1심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 판결은 상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상고 제한 조항이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힌 비율은 4.4%(1092명 중 48명)였다. 2심서 면소 및 형 면제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은 8.1%(37명 중 3명)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또는 면소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피고인으로 좁히면 훨씬 적을 것”이라고 했다.

● 법조계도 찬반 엇갈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렸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이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 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확정해주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하는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상고제한법)은 가해자는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만 상고를 제한하기에 형평에 어긋나고 헌법적으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사건 중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반발했다. 상고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한 위증교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 퇴임 후 2심 재판이 재개돼 또 무죄 판결이 난다면 3심 없이 종결되는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사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법의 형평성과 가치를 다 훼손시킨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위헌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검찰의 기계적 항소와 상고에 당한 기업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재판 청구권 침해 등 여러 논쟁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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