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기업 IPO '러시'…국내 상장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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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NYSE) (사진=연합외신)뉴욕증권거래소(NYSE) (사진=연합외신)

미국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상장(IPO) 행보가 거세다. 제도 정비와 법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불리시, 크라켄, 비트고 등 굵직한 기업들이 잇달아 증시 입성을 추진하며 '써클 효과'로 불붙은 시장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는 제도 미비와 규제 불확실성 속에 관련 기업 상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공동창업자 피터 틸이 투자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불리시(Bullish)는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BLSH' 티커로 입성한다. 총 3000만 주를 공모하며, 최대 9억9000만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사측이 제시한 기업가치는 약 48억 달러(약 6조6500억원)에 달한다.

미국 내 거래량 2위 거래소 크라켄(Kraken)도 내년 1분기 상장을 목표로 5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에 착수했다. 상장 후 기업가치는 약 150억 달러로 추산된다.

미국 대표 가상자산 수탁사 비트고(BitGo)와 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나란히 IPO를 신청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는 이보다 앞선 6월 상장 서류를 제출했다.

올해 6월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써클(Circle)의 뉴욕증시 성공적 입성이 IPO 시장 열기를 끌어올렸다. 써클은 11일(현지시간) 시가총액 359억달러(약 49조8000억원)를 기록했으며, 상장일(6월 5일) 64달러였던 주가는 한때 298달러까지 치솟아 약 360% 급등했다.

지난 7월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3법'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도 시장 활황의 배경으로 꼽힌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일대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준비금 보유, 등록 감사인의 정기 감사, 준비금 내역 공시, 자금세탁방지(AML)·제재 규정 준수 등을 의무화해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 선물거래, 외국인 투자, 디파이 등 다양한 수익모델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된 점도 국내와 뚜렷이 대비된다.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의 상장은 아직 전무하다. 업계는 산업 진흥책 부재와 제도 불확실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와 수익 모델 창출이 지연되고 있고, 규제 역시 이용자보호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적 명확성이 부족해 상장 매력과 투자 유인이 모두 떨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법적 정의 마련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1호' 상장사 탄생을 향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지난달 16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고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 내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빗썸은 삼성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코스닥 예비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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