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OE, 삼성D 기술 침해”… 中 OLED 14년 8개월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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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결, 사실상 확정 수준
국내 디스플레이 반사이익 기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BOE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을 앞으로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들여올 수 없도록 한 결정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BOE의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ITC는 이 판결에서 BOE의 OLED 패널에 대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OLED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14년 8개월 걸렸다고 보고 그 기간만큼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ITC 판단은 예비 판결로 11월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종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BOE 제품 미국 수입 금지 조치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패널 납품 물량은 삼성디스플레이가 50%를 차지하고, LG디스플레이 30%, BOE 2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ITC 수입 금지 효력은 미국 내에 한정된다. 아이폰 위탁제조사인 폭스콘이 중국 공장에서 BOE의 OLED로 만든 스마트폰 완제품의 수입까지는 막지 않는다. BOE의 OLED를 미국에 직접 들여오는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법 OLED인 만큼 애플이 BOE 패널 도입을 꺼릴 것이란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10월 ITC에 BOE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후 조사에 나서 1년 9개월 만에 예비 판결을 내렸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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