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기채 사기발행' 의혹 홈플러스·MBK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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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관련 사기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차입매수(LBO) 방식과 관련한 MBK의 배임 의혹까지 겨누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홈플러스 본사, MBK 사무실, 김병주 MBK 회장 및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상환 능력이 없음을 인지하고도 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채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을 통해 채권 829억원을 판매했으며, 신용등급 하락 후 나흘 만인 3월 4일 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2월 말 급하게 회생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지만 1년여 전부터 로펌에 회생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MBK가 2023년 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가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MBK의 ‘LBO 방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이 이끄는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인수 대금 중 절반 이상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조달했다. 인수 후엔 홈플러스의 알짜 점포를 계속 매각하는 방식으로 인수금융 채무를 상환했고, 그 결과 홈플러스는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채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수 전 1조6178억원이던 차입금은 10년 만에 5조462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자 비용으로만 2조9329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영업이익의 여섯 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MBK는 한국리테일투자(SPC), 홈플러스베이커리,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 본사 등을 순차적으로 자회사로 편입해 최종적으로 모든 부채를 홈플러스가 떠안게 했다”며 “대법원이 2020년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사건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채무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배임죄로 판단했듯 김 회장이 홈플러스보다 MBK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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