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규제 방안 검토
비거주 1주택 보유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가능성
사실상 은행대출 못받는 셈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 규제 의지를 재차 명확히 밝힌 만큼 금융당국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달 재정경제부가 보유세 개편 방향을 발표할 때 대출 규제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여러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당초 부동산 민심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해석이 나오며 부동산 규제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막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대출 규제 내용까지 함께 다룰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우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 제공하는 공적 보증이 있어야만 전세대출을 내준다.
만약 이 같은 보증을 제한하면 실질적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이 아예 막히는 효과가 생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 3사가 내준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은 9만220건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9만가구 이상이 규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당국은 자녀 교육, 직장 이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비거주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은행 입장에선 전세대출을 꺼리거나 기존보다 적게 내줄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세입자 대신 보증기관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되는 전세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앞서 당국은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상환분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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