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표 제출 지시로 보기 어려워”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임명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표 제출 지시가 사실이라고 해도 장관에게 해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 8월 손 전 이사장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표를 제출해 달라”며 부당하게 압박해 사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에 취임한 손 전 이사장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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