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그림 구매했는데...2년 동안 못 받은 사연

1 day ago 3

송민호. 사진|스타투데이DB

송민호.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위너 송민호가 그린 그림을 구매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2500만 원을 내고 ‘I thought’라는 제목의 작품을 구매했다.

해당 작품은 전시 종료 이후인 2023년 2월께 A씨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다.

그러던 중 큐레이터는 “판매에 대한 협의 후 전시를 진행했는데, 해외 전시 등 이슈로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A씨에게 전달했다.

확인 결과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동료 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으며 애초에 판매 계획이 없었다. 이에 송민호 측은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를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구매자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2년 넘게 받지 못했다며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갤러리 측에 그림 인도와 (구매자가)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갤러리 측에 합의금 400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 측은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무리한 요구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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