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희원 유산 3분의 1 구준엽 몫”…전 남편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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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서희원 유산 3분의 1 구준엽 몫”…전 남편 입장 발표

고 서희원과 구준엽. 사진|구준엽 SNS

고 서희원과 구준엽. 사진|구준엽 SNS

대만 배우 고(故) 서희원(徐熙媛·쉬시위안)의 유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남편인 중국 사업가 왕소비(汪小菲·왕샤오페이) 측이 두 미성년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8일 대만 연합보와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왕소비 측 법률대리인은 성명을 통해 “서희원 사망 이후 두 미성년 자녀의 상속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대리인 측은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현재 자녀들을 대신해 유산 분할을 비롯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왕소비 측은 서희원의 두 자녀가 상속받을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신탁 전용 계좌도 개설했다고 전했다. 대만 민법의 법정상속 원칙을 적용하면 현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전체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하며, 자녀 두 명의 지분은 합계 3분의 2가 된다.

구준엽의 상속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상속하게 되는 3분의 1의 재산은 본인의 의사와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그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구준엽은 서희원 사망 직후 자신의 상속분을 장모에게 넘기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실제 권리 이전이나 상속 포기 여부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고 서희원, 구준엽. 사진| 서희원 인스타그램

고 서희원, 구준엽. 사진| 서희원 인스타그램

왕소비 측은 서희원 소유 부동산이 대출금 미납으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대리인은 “왕소비가 두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왔다”며 “현재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희원의 어머니가 거주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희원의 전체 유산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중화권 매체는 부동산과 이혼 당시 확보한 재산 등을 근거로 유산이 최대 6억 위안(약 12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왕소비 측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허위 정보가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희원은 왕소비와의 사이에서 딸과 아들 한 명씩을 뒀다. 두 사람은 2011년 결혼해 2021년 이혼했으며, 서희원은 2022년 구준엽과 재혼했다. 서희원과 구준엽은 1998년 무렵 약 1년간 교제한 바 있다.

서희원은 2025년 2월 2일 일본 여행 중 독감에 걸린 뒤 폐렴이 합병돼 4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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