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출석 요구에 “강제 인치만 고집,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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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보여주기식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목적은 수사인가, 망신 주기인가?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연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고 있다.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의 개별 행위들을 잘게 쪼개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미진한 수사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별건 수사에 매진하면서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특검을 출처로 해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이 왜곡돼 보도되고 있다.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죄의식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소환 절차에 있어 일방적인 통지, 공개소환 강행, 송달 절차 위반, 특검보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 혼동 등 적법절차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는 일방적인 권력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 법치의 마지막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술 조사 자체는 여전히 임의수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수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끼워 맞추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특검은 수사의 목적과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며, 그 결과 또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도출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권한의 본질이며, 정의와 신뢰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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