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일반 사건보다도 빨리 상고 기각…재판소원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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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징역 7년 대법 확정판결에 반발
“전합 심리조차 생략…최고심 기능 방기”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법원 징역 7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법원 징역 7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7년 선고를 확정받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상고심 선고 직후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인 만큼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며 “전합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상고를 기각한 건 최고심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반발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관련 범죄’라 칭하며 수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도 대법원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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