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中알리페이에 고객정보 제공 혐의
“2018년부터 6년반동안 542억건 달해”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의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 대해 이달 6~7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3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에는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일종의 고객별 점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 원을 부과했고, 금감원 또한 2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하고 과징금 129억76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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