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약 구입 어렵고 운동시간 안줘” 법무부 “외부 약품 지급, 운동 제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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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 후 1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출석에 확답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출석에 응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재구속 이후 평소 복용했던 당뇨 및 눈 질환 관련 약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건강상 문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관리 등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했다”면서 “수감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외부 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운동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독실은)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하다.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영치금 역시 “개인당 400만 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초과하는 경우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등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내란 특검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 속도감 있는 강공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구치소 방문조사보다는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가 진행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3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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