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포고령, 김용현이 과거 예문 잘못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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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2차 답변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01.15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01.15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답변서에는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고,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다”면서 “실제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을 본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문구 삭제 등 보완을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이 가져온 수정안을 본 윤 대통령이 “됐다”며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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