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 취소에…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검찰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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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12일 발언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법사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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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12일 발언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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