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의 ‘尹 파면’ 현수막, 구청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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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장, 자비로 청사 외벽 게시
북구, 중립성 위반 논란에 철거 명령

현직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구청 외벽에 게시(사진)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67)이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가로 2m, 세로 10m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 제작과 설치비용 45만 원은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

현수막을 두고 국민의힘 광주시당 등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11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공공청사에 개인의 견해를 일반화하는 현수막 게시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북구는 논란이 계속되자 법률 분석에 나섰고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에 현수막을 청사에 거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최근 내렸다. 북구는 문 구청장에게 일주일간 현수막을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주고 1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구 관계자는 “법규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내고 현수막은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존치한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구청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수막 설치는 정치적 자유”라며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주민들 뜻을 모아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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