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2주앞 위헌심판제청 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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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수용땐 헌재 결정때까지 재판 중단
법조계 “지난달 이어 재판지연 전략”
재판부, 선고일 변경 계획 없는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3.12.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3.1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 이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26일로 정해진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각종 탄핵심판 등 사건이 많이 쌓여 있어 늦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선고가 26일로 임박한 만큼 재판부가 선고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제청 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항소심 막판까지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이 대표는 1심에서 이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늦게 선임하면서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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