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3.0% 오른 2억6200만원으로 결정됐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 가량의 월급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되는 것이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지난해인 2억5493만원보다 3.0% 올랐다. 인상률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동일하다.
올해 윤 대통령 연봉인 2억6258만원을 12개월 나누면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원이다.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헌재 심리가 최장 기간인 6개월까지 이어지면 세전 최대 1억3098만원, 세후 87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무원 봉급 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로 나뉜다.
이 중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차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이다.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적용 연도 기준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보수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됐다.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는 이들도 인상률에 맞춰 연봉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이다. 마찬가지로 급여는 그대로 지급돼 세전 기준 1696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를 계속 받는 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한 근거가 없는 데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