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집착 말고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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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 시기를 고민하며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면서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체포영장의 집행을 고집해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다.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기소 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일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의 목적에서 무리한 소환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아직도 조사가 미진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은 반환하고 차라리 공수처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 절차를 밟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면서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받고 집행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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