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접선·지령받은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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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11-04 18:292026년 11월 4일 18시 29분 박성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두 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의 한 사무차장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의 전 여성국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령문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석 모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8년 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다만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석 씨 소개로 북한 측 인사를 접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우연한 것이고 북한 정권과 연락하거나 그들의 지령을 실행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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