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국간 상대방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 조치가 1년간 중단됐다. 또 한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도 함께 1년간 중단됐다.
10일(현지시간) 중국 교통부는 미국 선박에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던 조치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이 날 한국의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도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 부과 중단 조치는 중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그리니치 표준시 오전 5시 1분) 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화 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해 지난 10월 14일에 부과된 제재 중단은 즉시 발효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중국 국적 선박 및 중국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10일부터 항만 수수료 부과를 중단한다고 지난 주 발표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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