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징역 25년 선고

6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라덕연 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56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라씨의 주가 조작 의도를 인정하며, 그가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라씨는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되며, 재판부는 그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씨(44)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56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시세 조종에 대한 라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라씨는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8개 상장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56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1944억86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던 라씨의 주가 조작 고의성을 인정했다. 라씨 측은 "단순히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했을 뿐이며 투자자들의 매매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조직이 행한 주식 거래는 라덕연 개인의 의도와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며 "금융당국의 규제와 의심을 피하고자 저가에 매수한 주식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개 종목에 대한 시세 조종 혐의도 인정됐다.

[김송현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