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주가폭락’ 라덕연 2심서 보석 청구…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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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등 8개 기업 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7300억 얻은 혐의
지난해 5월 1심서 보석 인용…징역 25년·법정구속에 다시 수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2023.5.11/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2023.5.11/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는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라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2023년 4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7300억여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CFD 계좌를 통해 대리 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라 대표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1심이 지난 2월 13일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다시 수감됐다. 1심은 라 대표에게 벌금 1465억1000만 원과 1944억8675만 원 추징도 명했다.라 대표 일당 핵심 직원 변 모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 원, 안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핵심 직원 박 모 씨에게는 13억697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나머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2~5년 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억5000만~5억 원 벌금도 부과됐다. 일부는 200시간 이하 사회봉사 의무를 받았다.

1심은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다수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라 대표 조직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라 대표 측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면서 각각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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