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60대 협력사 직원…경찰, '살인미수'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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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8일) 협력사 직원 A(60)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중 중상인 1명에 대해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는 어제(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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