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흉기를 휘둘러 원청 직원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60)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2층 사무실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찔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원청 직원이 말을 막 하고 하대하며 무시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특히 “사고 당일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 측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 협력사 대표를 통해 정당한 절차로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하대나 부당한 해고 통보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되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할 경우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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