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 다음달 11일부터 저작권 침해가 적발된 사이트는 즉시 접속이 차단된다. K콘텐츠를 불법 유통했던 웹사이트인 ‘뉴토끼’는 서비스를 종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CJ ENM,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협회,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업계 인사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드림라인 등 인터넷사업자가 참석해 콘텐츠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저작권 침해가 적발된 사이트를 임시로 즉각 차단한다. 현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적발에서 차단까지 3주가량 시간이 걸렸다. 드라마나 웹툰 등 K콘텐츠가 불법으로 널리 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웹사이트를 적발하면 바로 인터넷사업자에게 요청해 접속을 차단한다. 적발 이후 10분 정도면 차단이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도 차단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는) 초기에 피해가 집중되는데 계속 (차단이) 늦어져 어쩔 수 없는 피해가 지속 방치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예전처럼 모니터링하고 적발한 뒤 어디론가 보내는 등 한참 심의 과정을 거치느라 결정이 내려질 때면 적발한 사이트가 좀비화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이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였던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이 돌연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기도 했다. 한국만화가협회에 따르면 뉴토끼는 469회나 이름을 바꿔 운영을 계속해 왔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뉴토끼가 사이트 폐쇄 공지를 내고 도망갔는데 이번에 처벌이 강화된 부분도 있으니 실제 강한 처벌이 시행돼 업계에 일벌백계가 보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 손해 배상액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이번 행사에선 임시 조치에 대한 사업자들의 구제권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웹사이트 전반이 아닌 소수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가 적발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사업자와 규제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한 고려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웹툰에선 외국인들이 외국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게 산업 영향이 크다”며 “이 부분에서 침해 정도나 대응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공부문이 국제 공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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