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亞쿼터 제도, 호주 선수도 포함...2026년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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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1-22 오후 3:08:26

    수정 2025-01-22 오후 3:08:26

2024년 두산베어스에서 대체 외국인선수로 활약한 일본인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6년부터 KBO리그에 도입되는 아시아쿼터제에 호주 국적 선수가 포함된다.

KBO는 지난 21일 2025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올 시즌부터 적용될 주요 규약과 리그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시기와 선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아시아쿼터 제도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선발 대상은 아시아야구연맹(BFA) 소속 국가는 물론 호주 국적 선수까지 포함된다. 대신 비아시아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 선수 영입은 불가하다.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아시아 리그 소속이었던 선수 1명으로 제한된다. 선수 포지션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규 영입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특약(옵션 실지급액 기준)및 원 소속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세금 제외)를 합쳐 최대 20만달러(월 최대 2만 달러)로 제한된다. 재계약 시 해당 선수의 연봉은 매년 10만 달러씩 상향 가능하다.

구단은 기존 외국인선수 3명을 포함해 아시아쿼터 제도 선수까지 총 4명을 보유할 수 있다. 이 선수들은 모두 한 경기에 출장 가능하다. 선수 교체는 연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아시아쿼터 제도 도입에 따라 KBO 리그 엔트리도 현행 ‘28명 등록/26명 출장’에서 ‘29명 등록/27명 출장’으로 증원된다.

또한 비 FA 다년계약 선수가 FA 등급제 산출 계산에 포함돼 신규 FA 선수들의 등급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비 FA 다년 계약 선수를 등급 산출 시 제외하기로 했다. 단, 계약 마지막 해는 계약기간 중 평균 연봉을 적용해 등급 계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상 대체 외국인선수 제도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대체 외국인선수와 계약 연장이 없을 시 계약 종료를 웨이버 자유계약이 아닌 계약 종료 또는 해지에 따른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구단이 선수에 재계약을 제의할 경우 선수에 대한 구단의 당해 연도 보류권을 인정하고 선수에 대한 원소속구단의 협상 우선권을 강화했다. 이는 대체 외국인선수가 기존 팀과 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안이다.

한편, 리그 규정도 크게 바뀐다. 우선 12회까지 진행하던 정규시즌 연장전을 11회까지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2025 시즌부터 정식으로 피치클락이 시행됨에 따라 특히 투수들의 체력 소모가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2024 KBO 리그에서 열린 연장전 59경기 가운데 11회까지 종료된 경기는 46경기로 연장전 전체 경기의 약 78%였다.

포스트시즌 제도도 변경된다. 포스트시즌에서 우천 등으로 시작된 경기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노게임, 강우콜드 등 없아 서스펜디드 규정만 적용하게 된다.

단, 서스펜디드 경기 발생 시에는 일시 정지 이닝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경기만 치를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 편성된 경기는 다음 날로 순연된다.

또한 한국시리즈 진출팀간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2-2-3의 방식(정규시즌 우승구단 홈구장 - 플레이오프 승리구단 홈구장 - 정규시즌 우승구단 홈구장) 2-3-2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덕아웃 출입 가능한 코치 엔트리가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된다. 단, 추가 인원은 QC 코치 또는 전력분석 코치로 한정한다.

또한 퓨처스리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남부리그 1위팀과 북부리그 1위팀이 단판승부를 벌이는 퓨처스리그 챔피언결정전을 신설한다.

아울러 정규시즌 기준 500승 및 100을 증가하는 승수 단위를 기록한 감독에게 KBO 기념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기자단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올해의 감독상’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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